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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로그마켓, SNS 판매 법을 지키고 있을까? 볼께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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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투잡으로 SNS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 등에서 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식품부터 의류, 액세서리, 생필품 등 다양한 상품을 SNS 채널에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규제가 없는 틈을 타 블로그 마켓 등이 탈세나 사업자 등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업을 계속해 오는 등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회사는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미룬 것으로 나쁘지 않고 논란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전자 상거래 법에 의해서 환불 규정을 지키고 있는 기업은 연구 결과 단 1계에 불과하고 없었습니다. NAVER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얼굴 책 밴드 NAVER카페의 6개의 플랫폼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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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시장 266곳 중 256곳이 신청 철회의 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했고 앙고 자기 계약 취소 기간을 법정 기간(단순 변심 7개 이내 환불)보다 짧은 하나-3개에서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지만 특히 페이스북이 자신의 SM그램과 같은 외국 플랫폼의 경우는 청약철회 규정이 아예 안내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사업자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슈퍼 마켓도 220곳에 달했습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시장에서 75곳은 회사의 주소, 자신의 전화 번호의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 등을 밝히지 않고 국외 플랫폼 시장의 경우 사업자 정보 자체도 찾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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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수단도 시장 마소 음대에 있었지만 206개사가 결제 방식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 중 95개사는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것으로 쟈싱 타 났고 국외 플랫폼의 운영·시장의 경우, 결제 방법의 안내가 있는 회사는 하루 4곳 풍이옷슴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옛날 일 6년도부터 일 8년도 사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시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을 일 69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분품 미배송과 같은 계약 불이행 피해와 환불과 관련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공동구매라는 이유로 환불이 안 되거나 자신의 입금 후 부분품을 배송해주지 않고 잠적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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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원은 법을 준수하지 않은 SNS 마켓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SNS 플랫폼 사업자가 마켓 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 신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안전한 구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동 구매과인 1대 1주문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도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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